2002 법무사 1월호

사자의 신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도 이사 또는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 중에서 선임하여야된다고할것이다. (8) 공동대표의규정 대표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희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 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 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商 389®), 공동대표이사는 代表權行使의 要件이고 대표 권에 덧붙인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 인의 대표권을 행사할수 없는 때에는나머지 공 동대표이사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독 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2인의 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에 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표권을상실하지는 않는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고증의 일 부는 단독으로, 나머지는 공동대표로 할 것으로 정할수도 있다. 다감人回 취임과퇴임 (1)감사의 자격 등 감사는 희사의 업무와 희계를 감사하는 상설기 관으로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하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의 보고를요구하거나자회사의 업무와재산상 ~ l6 法務士1 일모 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 과 이사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 진다(商 412, 391의2, 412의3, 412의4).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그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희사나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 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외에 는 다른 제한규정은 없다値1 412). 다만, 자산총 액이 1,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감사는 일정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證去法 191의12CD, 固令 84의19G) 찹조), 감사와 희사와의 관계는 위 임 의 규정 에 따르는 것임은 이사와 다를바 없다(商 415, 388). (2)감사의 원수 감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있어 야 하지 만 감사 위원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商 415 의 2G)), 정관으로써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도 있다.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제도와같은 회의체는 없다. (3)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희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 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3을 초과하 는 수의 주식을 가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 으로써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商 409), 이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한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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