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100/3을 초과하는 경우(정관으로써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證去法 191의11G)). 감사의 취임에는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요하는 것임은 이사의 경우와 같다. (4)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희의 종결시까지로 한다(商 410)」 즉 감사의 任期의 始期는 취임한 때이며, 그 終期는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최종의 결 산기가 3년내에 도래함을듯하고 그 정기총회가 3년내에 도래함을뜻하는것이 아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와같이 법률상확정된 것이므 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 기를 정할 수 없다. 3년의 기간내에서는 정관으 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사의 임기와 다른 것 이다. 고러나 희사합병의 경우에 합병전에 취임한 감 사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합이없는 한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 에 퇴임하는 것은 이사와 같으며 (商 527의4), 주 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희사가 된 희사의 감사로 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 또한 주식교 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와 같다(商 360의13). 適期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상 임기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사의 임 기와 같이 결산기로부터 3월의 기간만료일에 고 임기는종료된다할것이다.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또 종전상법 (법률 제 3724호) 시행당시 (1984. 9. 1.현제 재임중인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되며 (商附則 14), 개 정전상법(법률 제 5053호) 시행당시 (1996. 10. 1 현재)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商附則 5). (5)감사의 퇴임 감사는 희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되 임하지 아니 하는 외에는 이사의 되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되임한다. (6)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감사 및 감 사직무대행자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 임한 경우에 법률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 는 때에는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 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商 415, 386댜 일시감사飾415, 386®), 감사의 직무대 행자飾 415, 407G)) 등은 이사의 경우와 같다. 라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과 퇴임 (1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희내의 委員會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희를 둘 수 있다(商 415의2G)), 다만, 대형상장법인 등은 감사위원희를 설치하여야 한다(證去法 54의6, 191의17, 同令 37의3, 37의2G), 84의24). 감사위원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중 업무담당이사 등이 3/1을 넘어서는 아니된다(商 415의2®), 즉 3/2 이상의 위원이 대만법무사럽~ l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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