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理事이어야한다. 감사위원희를 둔 때에는 감사를 둘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商 415의 2(1)@). 위원은 이사희에서 선임하는 것이지만 (商 415의2댜 393의2®), 희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희(발기설립의 경우) 또는 창립총희(모집 설립의 경우)에서 선임한다(商 415의2@, 296, 312), 감사위원희는 고 결의로 위원희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商 415의2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감사위원희 위원은 위와 같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희의 구성원이지만, 그 신분은 이 사이므로, 그 임기, 되임사유, 결원의 경우의 권 리의무행사,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商 393의2@, 415의2@). 다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칙 이 있고 또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희의 결의는 이사총수의 3/2 이상의 결의로 하여 야 한다는 특 칙(商 415의2@)이 있다. 2 理, 代表理事,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의變更登記節次 가.등기사항등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생년월일),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와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 l8 法務士1 일모 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이사 도는 공동대표에 관 한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 를 하여 야 하며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이사,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대표이사가 퇴임한 겅우에는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 는 대표이사의 성명, 퇴임한 취지와그 연월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재선되어 되임직후 취임한 경우에도 되임과 취임 의 사실이 있으므로 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이사, 대표이사 또는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인 하여 되임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 되어 임기만료되임과 재선취임과의 사이에 시간 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실무상 重任이라고 하고 있다. 이 중임의 뜻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정의 가 내러진 바도 없고 또 법령에서 중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도 없다. 고러나 실무상으로는 신정 인의 편의와 등기소 의 사무처리능률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관용어이다. 중임은 위와 같이 되임과 재선취임 사이에 시 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되임한 취지와 취임한 취지를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중임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되임과 취임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실행하는것이 된다. 따라서 중임이 되는 것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되임하게 될 임원을그 임기만료전에 동일직위에 다시 예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중임일은 재취임일은 말하므로, 입기만료일 과 동일자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감사의 임기는 전술한바와같이 「… 정기주주총회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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