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까지이므로, 고 임기만료일은 위 총회의 종 결일(하루 24시간의 중도)이고, 그가 동총회에서 재선되어 즉시취임승낙을 하였다면 그 중임일 또 한 위 총희의 종결일로서 동일자가 되며, 대체적 으로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당희사 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고러나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 종결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 희종결시까지 연장한다」 또는 「당희사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희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동총회에서 재선되어 선임즉시 취 임승낙을 하거 나 선임 일자에 취 임승 낙을 한 이사의 중임일 또한 임기만료일인 동총 희의 종결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중임한 감 사나 이사의 임기의 기산일은 중임일이 다읍 날 임은물론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달리 「당희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희사의 이 사는 그 임기만료전에 이사로 예선되었다 하더라 도 고의 중임일은 임기만료되임일과는 동일자가 아니게 된댜 예를 들면, 1998년 2월 10일 개최 된 총희에서 선임된 이사가 즉시 취임승낙을 하 였다면 그의 임기는 1998년 2월 11일부터 기산하 여 3년이 되는 날인 2001년 2월 10일 오후 12시 까지로서 그의 되임일은 2001년 2월 10일인 것 이나 동일자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재선즉시 취 임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취임할 수는 없 고(그날자정까지는 전임 기가 남아 있으므로)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취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의 중임일은 2001년 2월 11일로서 임기만료일의 다 음날이 되는 것이다(임기만료일전에 개최된 총회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에서 재선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중임이사의 임기의 기산일은중임일 로부터 기산하여야함은물론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임기만료일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만을 중임라고 할 수는 없고 되임과 취임 사 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으면 퇴임일과 취임일이 동일자가 아니더라도 중임이라고 하여야 하는 것 이댜 한편, 위와같이 이사등의 임기의 기산일은취 임일 또는중임일의 다음날인 경우도 있고, 취임 일 도는 중임일과 동일자인 경우도 있어, 그들의 임기만료되임일도 임기만료되는해의 취임일 또 는 중임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전날인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각 경우에 따라 임기만료일에 해 당하는 날을 되임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의 되임과 그 재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에는 설사 그 동안 그들이 이사, 감사, 감사위원 회 위원 도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 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임이라고 하지는 아니한 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도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 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어 그들이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또는대표이사의 권 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퇴임등기를 할 수없고, 그 등기는 반느시 새로 선임된 이사, 감 사,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취 임등기와 동 시에 하여야할것임은진술한바와같으며, 이들 이 재선된 경우에도 이것은 중임이 아니므로 임 기만료일 도는 사임일의 되임등기와 재선취임일 대만법무사럽~ l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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