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취임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 후임자가 취임 전에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전이라 도 임기만료일자또는사임일자의 되임등기를 먼 저 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1. 8. 25. 민사갑 2065호 민사국장 지시). 商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후임이사의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 게 되는 것인바, 이 때의 대표이사의 자격상실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에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되임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며, 이사의 되임일 은물론 임기만료일또는사임일이다. 위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 우에도 같은 이유를 그 사망일 도는 해임일이 대 표이사의 퇴임일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4. 10. 3. 민사갑 3197호 민사국장 회답). 희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이사와 대표이사는 되 임하는 것이지만 이 때에는 등기관이 해산의 등 기를 한 후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를 주말하므 로(규칙88), 그 되입등기를신청할 필요는 없다. (2)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가 취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 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전호가 없는 자 는 생년월일),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와 그들이 취 임한뜻과그연월일 취임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의 승낙이효력을발생한날종늦은날이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되임직후 취임한 경우에는 되임 및 취임을 합쳐 ~ 20 法務士1 일모 서 중임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진술한 바와 같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후임자를 선임 하였으나 여전히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권리의무행사자의 되임등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의 취임등기와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를할수 없 는 것이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미달 되는 후임자라도 고 취임의 등기는 하여야 한다. (3) 공동대표에 관한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폐 지가있는경우에는그 취지와연월일 (4)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의 변경은 없으나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변경된 취지와그연월일 나.등7|7|간 (1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의 취임등기의 기간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 임결의가 그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날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예 선되어 전임자 되임전에 취임승낙을 한 경우와 같이 고 날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외 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의 사임으로 인한 변겅등기기간은 사임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장래의 일정일에 효 력이 발생할 것으로 하는 사임의 경우와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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