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효력이 어느 날의 오전 0시에 발생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행사하고 있는동안은되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고들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은 후임자의 취임일로부터 진 행한다(다만 이 경우에는 대개 대표이사에게 선 임해태의 책임이 있으므로 등기실무상으로는 과 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선임해태의 통지를하고있다). 다신청인 이사, 감사, 또는감사위원희 위원 및 대표이사 의 변경(이들의 성명, 주소 등의 변경도 같다) 또 는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변경등기는 희사를 대표하는 자의 신정에 의한다(非談 149). 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나 이들의 직무집행정지 또 는 그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非松 107 N .VJ. 이사, 감사의 해 임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도같다(非設 107 VD. 라신청서 ®희사의 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이사변경등기」, 「대표이사 변 경등기」, 「감사변경등기」, 「감사위원희 위원의 변 경등기」,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 는 폐지)」도는 「이사(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원회 위원)의 성명의 변경등기」, 「대표이사의 주 소변경등기」등과같이 기재한다. @등기의사유 「이사변경」, 「대표이사 변경」, 「감사변경」, 「감 사위원희 위원 변경」,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또는 「이사(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과같이 기재한다. @등기할사항 @되임한경우 퇴임한 이사, 대표이사, 감사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이들이 퇴임한 뜻과 고 연월일 되 임직후 취임한 때에는 이들의 성명, 중임한 뜻과 그 연월일, 사임, 해임, 사망, 자격상실의 경우에 는 「사임, 해임, 사망 또는 자격상실」로 기재하고 대표이사직만을사임한때에는「대표이사 000 은 연월일 대표이사직만을 사임」으로,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입한 때에는 「대표이사인 이사 0 0 0은 연월일 이사직을 사임」으로 기재 한다. @취임한경우 취임한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위원의 성 명,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대표이사중 한사랍은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들이 취임한 뜻과 그연월일 @ 성명, 주소등에 변경이 있는경우변경후의 성명, 주소등, 이것들이 변경된 뜻과고 연월일 @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가있는경우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설치, 변경 또는 폐지 한뜻과고연월일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 위원 대만법무사럽회 2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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