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변경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 우에는그 허저인가)서의 도달 연월일 @등록세액 ® 등기신청수수료액 ®점부서류 ®신청연월일 ®신청회사의 상호, 본점과대표자의 성명,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소의 표시 @지점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접 다음에 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등 기소 관내에 2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때에도 그 중의 하나만을 기재하면 된다. 지점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청서의 등기할사항은본점소재지 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의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규칙 92. 68), 즉 "별지 등기부등본의 기 재와 같다”고 기재 할 수 있다. 마.첨부서면 (1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의 취임(非松 202. 204G), 규칙81, 특례규칙 2®, 예규제75쵸칙 ® 주주총회의사록(이사, 감사의 취임 , 주주총회 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의 대표이사의 취임) @ 이사회의사목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취임승낙을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의 듯이 기 재된 취임승낙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 ® 취 임승낙을 한자의 인감증명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물론 ~ 22 法務士 1 일모 (규칙81),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위원이 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이나사 임을증명하는서면의 인감에 관하여도 인감증명 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신청서에 점부한공증받은의사록에 취임승 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 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 다. 또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 여야 하지만(규칙 81), 고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 은 의사록에 사임의 듯이 기재되고 그 대표이사 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 증명의 집부를 생략할수 있다(예규 752호). 위 규칙 제81조와등기예규고리고등기신청을 할 자의 인감제출에 관한 非松法 제156조와 그 제출방법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감사는 취임과 사임의 경우에 언제나 인감증 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의 전정담보를 위한 인감증명으로써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의 진정담보용으로 겸용할수 있다 할 것이다. @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 면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 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맨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 임등기신청서에서는 이 서면을 침부할 필요가 없 다(예규 제943j민, 또 감사위원희 위원은 이사로 서 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하므로 감사위원으로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