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증명하는 서면을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 음은물론이다.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제출俳盆 156)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 찍은 인김에 관하 여 인감재제출의 경우 외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김증명을침부하여야하며, 인감의 크기, 제출방 법 등은규칙이 정히는 바에 의히여 한디{규칙5).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고들이 각자 단독대표이든, 공동대표이든, 각기 상이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인 감을 共用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취지의 일본등 기선례 1968. 1. 19. 민사갑 207호 민사국장 희 답). 중임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는 경우 라도 중임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을 再提出하는 것이 등기실무관행이다. (2)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人伴|원회 위원 의퇴임 되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非談 204®), 이 서면은 되임의 사유에 따라 다 읍과같이 달라진다. (가) 임기만료되임 정관이 이에 해당하는서면이다. (나) 사임 사임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석상에서 사 임의 의사표시를 합으로써 고 뜻이 기재된 주주총 회나 이사회의 의시록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다.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 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고러나 공증된 의사록에 사임의 듯이 기재되고 사임한 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 또는 등기 소에 제출한 인감을 사임서에 찍은 때에는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752호). (다) 해임 해임에 관한 주주총희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라) 자격상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마) 정관 소정의 자격상실 정관 및 고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 (바) 사망, 파산 도는 금치산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금치산선고의 심만서 등본, 파산선고의 심판서등본 및 고 확정증명서 (사)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위상실로 퇴임한 경우 이사의 직위를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서면 (3) 대표이사의 주소변경(非松154) 고 변경을증명하는주민등록표의등 • 초본등 (4)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성명 등의 변경(非松154) 고 변경을증명하는호적등 • 초본등 (5) 공동대표에 관한규정으| 설치, 변경, 폐지 (非 ,公 202) 공동대표의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에 관 한이사회의사록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희에서 대 표이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 정의 설치 등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는 그총회의사록 대만법무사럽회 23 1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