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타의 첨부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 명하는 서면(非談 152),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 하는 경우에는그 허가(인가)서 또는 인증있는등 본(非飮 153),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 주주의 동의가 없으며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 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非談 202(1))를 첩 부하여야 하며(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등을 한 때에는 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지점소재지에 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서면을 점부할 필요가 없다(非談 155). 바등기의 기재등 (1)등기의 기재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변경등기와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변경등 기는 등기용지증 임원란에 이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종전의 기재를주말한다.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의 직무를 일시 행할자에 관한등기도 임원란에 기 재하고 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희 위 원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한다(규 칙 83이.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 무집행정지나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도 임원 란에 기재하고 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 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또는 해임 의 등기를 한때에는 이를 주말한다(규칙83®). 이사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 24 法務士 1 일모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고가 대표이사일 때에 는 대표이사에 관한 동기도 주말한다(규칙85). 주주총회(창립총희 포합)의 결의의 부존재, 무 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 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 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한다 (규칙 84). 고러므로 결의무효 등의 판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주문에서 선 언한 사항만의 등기 를 촉탁함으로써 족하고 주 말된 전임이사 등의 등기의 희복을 촉탁할 것은 아니다. (2)폐인감처리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 감의 재제출또는개인감의 계출의 한 때에는종 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고 뜻을 기재하고 종전 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등기신청 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감신고서의 여백에 점 부하여 보존한다(규칙 5@), 인감을 제출한 자가 폐인감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의 절차를 준 요한다(규칙 5®). =:겁 田 桂 元 | 韓國登記法學솥長 協會事門委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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