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61 <법원행정처 법정국 제공 > 26.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의한 등기절차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하는 약정 아래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 를 수분양자에게 경료한 후에 분%巨|-가 대 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고 대 지사용권을 수분양자에게 이 전하 려면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이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표시동기沮- 신청하거나, 분양자가 직집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湯- 신청할 수 있는바, 분%取}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구분건물에 대히여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후자의 방법에 의할수있다. [1998.10. 20.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선례요지집V 812] 軒 입困례 1. 1991. 4. 3등기 제 697 호 선례요지집 |II 905 2. 1993. 10. 28. 등기 제2634호 짙의회 답 선례요지집 |V 823 3. 1998. 8. 18. 등기 3402—781 질의회 답 선례요지잡 V 8C6 해 설 1.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분%넒」 자가 지적공부정리의 지연 등으로 우선 구분건물에 대하 여만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분%以}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이를 이 전하려 면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이전등 기)를경료한후,현재의 구분소유자가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표시 를 위한건물표시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는 분양자 가 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수분양자에게 경 료하면서 고 건물의 대 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 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琦} 자가 그 대지 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 동의 건물에 대한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분양한자 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건 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할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지의 소유자인 분양자가 직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이는분%짜로부터 수분양자에게로 건물이 양도 된후 건물이 순차로전전 이전된 경우에도 분양자로 부터 중간취득지들을 거처 현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지권변경등기를 하도 록한다면, 중간취득지들을찾기 어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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