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려운경우실제로등기하는것이 불가능할경우도 있 고, 등록세 등을 현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전부 부담 하여야 하는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고려에서 인 정한것으로생각된다.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중간취득지들은 대 지사용권에 대히여는등록세와 국민주택재권을 면제 받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다는 접,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는 분양자가고 대지사용권의 등 기(대지사용권에 대한분%取} 명의로의 이전등기 등) 2. 대지사용권 사후취득 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와 「함께」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당해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 에 의한등기는 형식적으로는 건물표시변경등기이나 거하고 있었다. 실질은분양자에서 현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에로의 토지에 대한공유지분이전등기이다. 따라서 ®등록 세, 국민주택재권매 입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소 유권이전등기에 준한다. 다만, 중간취득지는 위 등록 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구분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견 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교부받은등기필증및 대 지권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동기필증을 동기의무자 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면 되고, 토지 에 대한 별도의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 이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자 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야한다{2000. 6. 9. 등기 3402-400 질의회답). 3사안의 검토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대지 권변경등기를 신정하기 전에 구분건물에 대히어 제3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규 정에 의한대지권변경등기를신청할수 없다고 보아 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일선 등기소에서 제기되 었으며, 본선례는그에대한것이다. 위와 같은 의문은, ® 위 규정이 일반원칙에 대한 예의를 인정한 규정이어서 가급적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위 규정의 적용법위를 제한하지 않게 될 경우, 분%巨t가 대지사용권을 취득 하였음에도 오랜동안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정하지 않 고 있는 사이에 구분건물에 대하여맨 수치에 걸쳐 소 I 26 法務士1 일오 고러나 질의 회신은 구분건물에 대하여 세3자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대지권변경등기를선정할수 있다고하였으며, 고 이유로는0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세60조의2의 규정이 「함끼h라는용어를사용하고 있어 「분양자의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와 동시에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법문에는가장부합하나, 입법취지로볼때 반드시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 @ 분양자의 입장에서도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 와 동시에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였다는 점, ® 중간취득자들이 등록 세와국민주택재권을 면계받는 결과로되는 것은위 규정이 당연히 전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특별히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히여야 할 요청이 고렇게 크다고볼 것은 아니라는 점, @ 또한 위와같 은 경우에 제한 없이 등기신청을 수리해 온 것이 지 금까지의 등기실무에 있어서의 관행이었다는 점 등 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무제한적으 로 히용할 경우에는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의 취득등 기를 한 후 수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게 되는문제점이 있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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