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개의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에만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0 0리 83번지 답 342평에 관히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는데(제1등기), 그 후 위부동산에 대한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제2등기)되어 중복된상태로 있던중,농지개량사업 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으로 고 중 제 2등기딴 같은 리 76의2 답 1,370m'로 환지등기 가 되고 제 1등기는 고대 로 망치된 상태에서, 같은리 51의20 답 1,390평이 같은리 83 답1,645n:i볍:환지등기(제3등기)가 된 경우, 비록 제1등기와 제3등기가 외관상 종복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중복등기가 아니고 여전히 제1등기와 제2등 기가 중복등기 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관으로서는 위 제1등기와 제3등기를 중복등기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위 제1등기와제2등기의 각등기용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부전하고 그에 따른등기부 등본을 교부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위 계1등기와 계2등기의 중복상태를해소하기 위하여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의 계1등기에 대한환 지등기 유루를 원 인으로 한 환지등기촉탁에 따라 제1등기를 위 0 0리 76의2 답 1,370m'로 환지등기 를 한 뒤 중복등기해소의 일반원칙에따라이를해소하여야할것이다. (1994. 7. 9. 등기 3402-628 질의회담, 선례요지집N 556] 해 설 1.어느등기가중복등기인가 일반적으로한 개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있을 때 이를 중 복등기 라고 하나 본래 의 미의 중복등기는 동일 토지 에 대히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 회복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등기용지가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 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촌등기나 멸설회복등 기 등으로 인히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계 되더라도 이는본래 의미의 중복등기와구 별히여 중복등기로 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잘못 된 등기의 지번을올바론 지번으로 경정 또는변경하 여야할것이다. 위 사례에 있어서도 위 제1등기는 외관상 83번지 를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1등기가 공시하고 있 는 83번지의 토지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토지 대장상으로도 폐쇄함) 제1등기는 위 83번지의 토지 에 대한 등기가 아니다. 오히려 환지에 있어서는 환 지계획을공고하면 그에 따른등기를 하지 않아도 환 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 므로 위 제1등기는 7隣] 2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위 계1등기와 계3등기가 중복등기가 아니라 제1등기와 제2등기가 여전히 중복등기라고 보아야할것이다. 2. 중복등기의 해소 고러면 의관상 83번지를 공 시하고 있는 위 제1등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위 76의 2번지를 공시하도록 만드느냐와 위 제1등기와 제2등 기 의 중복상태를 어 떠한 방법으로 해소하느냐가 문 제이며 이에는 다음과같은견해가 있을수 있으리라 본다.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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