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1)종전의 선례 종전의 선례(1992. 8. 31. 등기 의하면 위 사례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 제187~티는 위 제1등기를 직권경정등기의 예에 의 다. 실제적으로환지계획의 공고가 있기 전까지 사전 한 직권 환지등기를 하여 제2등기와 중복상태로 환 공고, 열람 등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원한 후 중복등기를 정 리하였다(다만 중복등기 의 정 기 회가 있고 또한 농지개량을 한다는 것과 그 환지를 리 방법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정 전이라 현재 어디에 누구에계 주느냐가고농지개량을하는곳의 와는 다르다). 주민 사이에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하여 보면 환지를 고러나 직권경 정등기는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말생 교부받은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일 개 연성 이 대단히 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본 사례에서 등기관의 높을 것이며 따라서 이 견해에 의히여 문제를 해결해 과오를 인정하기 위하여는위 제2등기의 환지등기 촉탁 도큰무리가 없을것처럼 보인다. 만일폐쇄된 등기 을 받은 등기관은 제1등기에 대하여도환지의 등기를 하 부의 소유자가 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환지처 였어야 했다는 것이 전제되 어야 할 것이나, 등기관은 위 분에 의히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 와 같은 등기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생각된다. 신 흰지된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 청(촉탁)이 없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 을- 주장할 수 있고 만일 그 자가 승소의 판결을 얻은 는 것이며, 더우기 제1등기는 제2등기의 환지등기촉탁 후에는 환지된 등기부를 그대로 이용하여 전정한 등 서와 소유명의인(환지를교부받을자)이 다를뿐만 아니 기명의의 회복등기 방식으로 소유권등기를 하면 된 라 경우에 따라서는토지의 면적, 지목 동이 다를 수도 다는것이다.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환지를 받을 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한 다고 법률상(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3항) 명문화 되 (2)신청에 의한부동산표시변경등기 제1등기 어 있는바, 위제1등기부나위 제2등기부의소유자가 소유명의인에게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지번 모두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변경등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환지를 나, 환지 전의 토지대장에는 농지개량사업으로 폐쇄 교부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뿐 환지되는토지의 지번을 기 여기서 환지를 "받을쟈’, 환지의 "교부’'등의 용어 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대장상 연결성이 없으며, 를 검토하여 불 필요가 있다. 환지의 법적성격은, 토 환지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없음을 감안하 지에 대한 권리를 그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여 볼 때, 면 신정에 의한지번변경등기도 할수 없다고 생각된 다. 그 주체는 그냥놓아두고 객체에 변동을 일으키는것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또는 고 권리의 주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 (3)위제1등기를직권으로말소하자는견해 시 로옮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환지를 ‘‘교부’'한다라는 행정의 환지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것은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토지(환지環- 지정한댜’ 권리는 소멸하고환지가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것인 라는 의미이지 환지를받을자를새로지정한다는것 바, 위 제1등기를 볼 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 은 아니며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가 당연히 받게 되는 멸하였고 또한 새로운 환지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 로 고 등기부는 아무런 토지도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 서 이를 폐쇄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에 I 28 法務士1 일모 것이다. 환지계획에 있어서 판지를 받은자라는 것 이 의미를가지는것은사실증명에 의히어 환지를교 부하는 경우와 금전(교부금)청산의 경우이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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