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하고 금전청산이 없이 순수히 토지 대 토지의 경 우이고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환지를 받을 자를 환 지계획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위 견해는 시행정이 행한환지계획(환 지처분)에 비중을둔견해이나시행청이 환지를받을 자를 선택하여 환지를 교부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 다. (4)위 제1등기에 대하여 다시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등기를하자는견해 위 기존중복등기를해소 하지 않은 재 어느 한 등기에 대하여 환지가 경료되 었다면, 고 환지등기(또는 환지처분)가 잘못된 것이 며 따라서 시행청은환지등기촉탁을다시 하여 환지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후에 중복등기 를 말소 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종전의 1필지의 토지 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환지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접이다. 생각컨대 환지처분에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한다 는 것이 이론적으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소한 후 환지 처분을 하지 않고 환지 처분을 함으로서 이 모순 을 해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중복등 기를 해소하지 않은 재 환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환 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정법 상으로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환지를 교부하 여야 하는 바, 중복등기는 모두가 "등기부상의 소유 자’이기 때문이다. (5) 위 제 1등기와 제2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의 중복등기정리 방법에 의하여 정리를 하자는 견해 위 (4)견해는 환지등기를하고중복등기를 정리하자 는견해이나, 이 견해는 환지등기를하기 전에 위 제1 등기와 제2등기를 중복등기로 보고 이를 일반중복 등기 정 리 방법에 의하여 정 리하자는 것으로서, 환지 가되지 않은등기가 폐쇄된다면(실제적으로 이 경우 가 대부분일 것임) 고대로 놓아두되, 환지등기가 된 등기용지가 폐쇄된다면 환지되지 않은 등기에 대하 여 다시 환지등기를 하지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론적으로 위 (4)의 경우와 같이 한 필 지의 토지에 대히여 2개의 환지처분이 있을 수 있느 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경 우(환지가 되지 않은 등기가 폐쇄된 경우)는 결국 지 번이 서로 다른 등기를 중복등기로 보아 처 리한 것이 어서 나중에 신청서가폐기되는 등으로 인히여 제1등 기와제2등기가중복등기였다는근거가 없어지게 되 지 후의 모습도 중복등기 가 되 어 야 하는 것이 제 모 면, 제1등기와 계3등기가 중복등기 임에도 계1등기와 습이 아닐까 한다. 중복등기를 해소하지 않고 어느 제2등기를 중복등기로 잘못보아 해소한 것으로 오해 한 등기용지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할소지가 있다. 와 같이 환지처분이라는 것이 ‘‘환지의 지정’’을 의미 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행청이 중복등기중 어 3.결국본선례는 위 (4)의 견해에 입각한것이다. 느 등기에만 선택적으로 환지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동기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아직 환 〈다음호 계속〉 지등기를 하지 않은 다른등기에 대하여도 환지등기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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