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개시 안내 < 대법원 2002. l. 2.~ > 1.접속방법 印대법원홈페이지(http://www.smurt.go.kr)에 집속 후, ‘등기인터넷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시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메뉴를선덱합니다.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를 (http://registry.smurt.go.kr)에 바로 집속한후, ‘부동산등기인터 넷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2. 人梧옹오나 印 등기 인터 넷서 비스 사용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용기간 t> 07: 00~ 23: 00(월요일~금요일) 07:00~19:00(토요일) t> 결제가능시간은 07:00~22:45(월요일~금요일) 07:00~18:45(토요일)이며, 금융기관 계좌이 체는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t> 일요일, 법정공휴일, 금융기관휴무일 및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접점일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t> 등기부 열람 : 1통당 1,000원 t>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등기부 등 • 초본이 20페이 지를 넘을 경우 1페이지당 50원 추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제공되는등기부는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입니다. ®2002년 9월까지는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며, 전산화완료등기소의 등기부 중에는 전산화가 되 지 않은등기부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이용시 15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결이 종료되며 미결계한 부동산은 삭제되고, 로그인 중인 경우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계공되는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요구人항 발생시 처리절차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화면의 상단우측에 있는 "고객센터’’의 ‘사용자요정사항 입력’란을통해 등록 하면, 그 처리결과를“고객센터’’의 ‘요청사항확인’란을통해 알수 있습니다. 30 法務土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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