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세입자보호제도 ―鄭 相 泰 法務士재공― @ 少額保證金(소액보증금의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렁 제3조제1항,제4조 개정 개 久J 전 개 六J 후 ( 2001. 9.14 이전) (2001. 9.15 이후) 수도권중 4,000 만원 이하, 특별시, 3,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까지 광역시 1,200단원까지 (군지역 제외) 광역시 (인천광 3,500만원 이하, 역시 , 군지역 계와)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800만원까지 1,200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 비계획 법시행 령 제9조)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 운복동 • 운서도 • 중산동 • 남복동 • 덕교동 • 을왕동 • 무의동,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남동유 치권제외) 3. 의정부시, 구리시, 하납시, 고양시, 수원시, 성납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4. 남양주시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기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시 흥시 (반월특수지 역 제 외) 대만법무사럽회 ,,31 _.臺, "二 년-' -_,._'.-、:.-노`配『-_.r.`?·L -오- u:, •: . . . 貝 ! i! ! !! i ! i ! ! ! !! ! ! i ! ! i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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