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부튠산튠7|관계 (2001년 12월 등기선례) <1>존속기건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이해관계인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재권을 담보하 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 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 정등기 후에 경료된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하지않는댜 (20)1 .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 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V 제421 항 <2>신탁부동산에 대히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 정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001.12. 5. 등기3402-784 질의회답) O참조에규 : 등기예규 제863호 <3>피싱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구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시민권을취득하면한국국적은자동으로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하지 아니하여호적에 미국시민권을취득했던고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 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하는바, 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 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 등본과미국법에 의한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상속의 준거법은구섭외사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한국민법에 의하므로상속재산분할협의를할 수 있고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고 협의가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상속을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제출하여야 한다. I 32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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