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2CD1 . 12. 6. 등기 3402—785 질 의회 답) O참조판례 : 대법원 1ffi4. 9. 8.자 94마1 374 결정 <4>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 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 었다고하더라도을은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한것이 아니므로갑의 호적에 입적기재가되지 아니하고 다딴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 위 갑과 을이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계 성립되었으므로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을은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부(夫)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게 된다. (2CD1 . 12. 6. 등기 3402—786 질 의회 답) O참조예규 ’ 호적에규제 545호 O참조판례 . 대법원 1 양4. 6. 28. 선고94므413 판결 <5>대지권표시등기 당시 일부 토지에 대히여 대지권표시등기가 유루된 경우 수인이 구분건물의 대지 6필지에 대하여 각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정 합에 있어 그 중 1필지(법정대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착오로 유루하고 나머지 대지 5필지 에 대하여만 대지권표시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대지권표시등기 이후 구분건물이 전전양도 되었다면 구 분건물의 최종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자기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는 한 대지권표 시등기를할수없다. (2CD1 . 12. 6. 등기 3402—787 짙 의회 답)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이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대지권표시등기 가부 岭:극) A 토지는 갑의 단독소유이고 B 토지는 을, 병, 정, 무의 공동소유로 을, 병과 정, 무의 지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위 A,B 양 지상에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5 분의 1씩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지분비 율이 상이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2CD1 .12. 6. 등기3402―788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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