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7>말소되는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갑 소유명 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다읍 갑의 재권자 병 의 명의로 가등기 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해지를 원인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 관은 가등기 말소등기 를 함과 동시 에 위 가처 분등기를 직 권말소하여 야 한다. (2(X)1. 12. 13. 등기 3402—007 질의회 답) O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8>실제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경정 절차 갑등 7인이 동일지번의 토지위에 갑지분 2/6, 을지분 2/6, 병지분 1/6, 정지분 1/6인 A동과 무지분 2/6, 기지분 1/6, 경지분 3/6인 B동의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A동과 B동 모두 위 갑등 7인 이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됨 에 따라(공유지분의 표시는 없음)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 재된 대로 A, B동 모두 위 7인이 균등하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경료된 경우, 위 갑등 7인이 작성한 권리경 정협의서만에 의해서는 A동과 B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실계지분대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 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위 실제지분대로 정정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대장의 등본을 첩 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하나, 등기부상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고 제3자 의 권리의 목적인 공유지분이 경정등기로 인하여 확장되는 경우(예컨대 위 예에서 경정등기 전의 갑지 분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동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고의 동의서 또는 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침부할 필요는 없다. (2(X)1. 12. 13. 등기 3402—810 질 의회 답) <9>가등기앙토중서에 대한검인 매매예약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0 0년 0년 0일로 하며 그 일 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예약권리자가 가등기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자기의 권 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양도증서 에 대한 겁 인 신청을하는 경우, 검인기관은 가등기양도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그 기재에 홈 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계없이 검인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동기양도증서가매매완결일자 가도과된 후에작성된 것이라하더라도이를 이유로 김인기관이 김인을거부할수는 없다. (2m 1 .12.1s. 등기 3402 ―816 질의회답) I 34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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