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10) 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가압류채권자의 승낙요부 갑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히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병 명의의 가압류@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자경료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정이 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의 소를제기하여 을,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말소하라는 판결을 받고확정된 경우, 정은 위 판결 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냐 가압류재권자 병은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할것이므로, 병의승낙서 또는그에게 대항 할수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신청할수 있다, (2CD1 . 12. 21 . 등기 3402—824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171 조 (11 J 공공용지 협의취득시에 고 일방당사자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공용지협의취득서의 검인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여부(선례변경)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할 수 있으나 김인 자체를 받을수 없도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등기명의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고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등기원인증서인 공공용지협의취득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때에는그 거래대금에 따라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가결정된다. (2CD1 . 12. 26. 등기 3402—834 질 의회 답) 0주 : 이 선례에 의히여 2CD1 . 8.11. 등기 3402—552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12]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계3조에서 정하고 있는유동화전문희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자산보유자로 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고고에 따른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 되나, 위 양수한 근저당권을 유동화전문희사가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고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정하는 경 우도는위 양수한근저당권에 기히여 경매를신청한후유동화전문회사자신이 당해부동산을경락받고그 경락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 촉틱하는경우에는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면제되지 않는다. (2ffi1. 12. 26. 등기3402―8:39 질의회 답) (13) 검인을 받는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시장등은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검인신청을 받은경우 계약서 등에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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