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고 기재에 홈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김인신정인에계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 등의 계약당사자표시에 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인을 받고자 하는 계약서상의 날인된 인영에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상호나 성 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며, 또한 계약서에 날인대신 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가 서명을하였다 하여 김인을 거부할수는 없다. (2(X)1.12. 26 등기3402―841 질의회답) <14>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 한 지방세 체납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 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할 수 있다. (2CD1 .12. 26. 등기3402-842 질의회답) <15]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의확정판결에 의히여 소유권말소등기가가능한지 여부~극) 갑 • 을간의 전정명의희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갑은 위 확정판 결을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할 수 없다. (2CD1 .12. 26. 등기3402―843 질의회답) O참조판례 : 대법원 2CD1 . 9. 20. 선고99댜37894 전원합의체 판결 <1이 토지거래계악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防|익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기서를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후 고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 를 신정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집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관할정의 허가서를 점부함이 없이 위 소유권경정등기신정을 한다면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동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경정등기를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수는 없다. (20J1.12. 27 등기 3402- 846 질의회 답) I 36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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