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제1조 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 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135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로 하고,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 (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를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이하법인등기’ 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인터넷으로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다음과 같다. 1. 등기부 열람 : 민원인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댜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통한 열람에 적합하지 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등기신청사견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견에 대하여 그 전행상태(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등맡- 인터넷을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3.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용지에 대하여 50통 이상의 법인등기부 등본또는초본의 발급을신정하는 경우사전에 인터넷을통하여 예약할수있다. 4. 유사상호 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수 있다. 제3조 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로, ‘‘법인등기업무’’를 "등기사무’’로, “법인등기사무’’를 "등기사무’’로한다. 제4조를 댜읍과같이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시간)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은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7 : 00 ~ 23 : 00 토요 일 : 0 7 : 00 ~ 19 : 0 0 2. 일요일, 법정 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및 등기 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 일은 서비스를 계공하 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 중 ‘등기부 등 • 초본’’을 "법 인등기부 등 • 초본’’으로, 계2항 중 "등기부 등 • 초본’’을 ‘법 인등기부 등 • 초본’’으로,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제3항 중 "열람의 경우’'를 “법 인등기부 열 랍의 경우’’로, 제4항중 ‘예약발급”을 ‘‘법인등기부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으로, 제5항종 ‘예약발 급 신정”을 ‘‘열람 신청 또는 법 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정’’으로, 제6항 중 "은행’’을 "금 융기관’’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대 어 법 '』 ’ 등 전 。권함 유자 소고 한1 0 대소 卜 1을 어 天대원 |민 으 로튼 으[ 앞에 인0 타「고 경하 른x 卜,유 止 1을 성 어 행 人 H관 1일 으1 권으 당무 업 저 근켜 된人 일 통 설 정 만問 절 어 _문1 등 X부7 전위 쥐유 己 정의f 재물달 규건가 문 예구 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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