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원행정처장은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규정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 • 초본 예약발급 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수있댜 제7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7조(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법정 국등기과에서 수행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9조(열랍의 종류) 열람은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형태로,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도는초본 형태로 나누어 각제공한다. 1. 등본 형태의 열람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 ‘현재유효사항등본’ 형태는제공하지 아니한다. 2. 초본 형태의 열람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중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부 분의 내용만을 불 수 있다. 제10조 계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계2항에 신설한다. 제10조 (재열람 등) O 최초의 일람후 ]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서비스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다. 재열람의 대상은 재 열람당시의 등기부이다. @ 일람후 전산이기의 오류 동이 발견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부의 일람자가 경정을 요청 한 때에, 직권경정후 1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열람의 견수”를 ‘‘일람에 관한 특칙’’으로, 제1항중 "재열랍’은 ‘재열람 몽'으로 하 고, 제2 항을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결계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서비 스를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 제목 “다량발급 예약’'을 “법 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 예약'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서비스의 제한’’을 “서비스의 범위’’로, 제1항 중 ‘‘다량발급 예약’’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다량발급 예약'’으로 하고, 제2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48 法務士1 일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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