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 등 • 초본은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 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공시한다. 제15조 제1항 중 "등기부 등 • 초본’’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으로, 제2항 중 "등기부 등 • 초본’’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제2항 중 "등기부 등 • 초본’’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 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중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를 “법원행정처는 소정의”로, 제2항 중 ‘법원과’’를 ‘‘법원행정처와’’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다량발급예약'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 예약’’으로, ‘‘법원과’’를 ‘‘법원 행정처와’’로 ‘‘법원이’'를 “법원행정처가”로, 제2항 중 ‘‘매주 월요일’’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 일’’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장’을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으로, 제3항 중 ‘‘매주 월요 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그 다음의 업무일)’을 "입금 당일’’로 한다. 제20조 계1항 중 '‘다량발급에야’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에야’으로, 제2항 중 “다량발급 예약’’을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으로, "등기소’’를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로 한 댜 제22조 증 ‘‘법원”을 ‘‘법원행정처"로 한다. 위 예규는 2002. 1. 2.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것으로 통합하여 규정할필요가있고, 등기부에 대한 인터넷 처 법정국등기과를지정하고자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부 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