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一_._._.__.____________ 틀 國籍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523號/ 2001 년 12월 19일 ) 國籍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세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 法 施行전 10年 동안에"를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로, “이 法의 施行日부터 3年 내에’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 항중"法定代理人이”를 ‘덕적을 취득하고자하는자가15세 미먄인때에는 법정대리인이’’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및 주요굴자 12. 31 법률 제5431호)되어 부계혈퉁주의가 上 10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母)로하여 촐생한 자에 대하여 신고로써 대한민 는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함에 따라 모계 |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려는것임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525號/ 2001 년 12월 19일 ) 不動産登記法중 다읍과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法院書記官 •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도는 法院主事補'’를 ‘‘法院書記官 • 登記事務 官 • 登記主事도는登記主事補'’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50 法務士 1 일오 직여서 반하에 보중 일의 의에사 류정주임 직규원것 무정법는 L_n” 는려 A7 또f 원_ _o 의사록 조주도 법 인2 원하 중제법園 직. A l는관 서 □I-| 又L_어 에人중 은원 원보 받법十 법.人 정卜주 ] 댜 ] 고 」 | 人있又기 7 당1 등 행수》卽는 법또 L _ 人시될관卜 정]已 법]7 따주 ]又등 t1기 0X어등 ®로여 굴됨. )5 요넬관 으t 치 관 의 人 」 무 ]주| f 조70 人 과등에 5 K렬기 정K「등 경라규 0T 芹. 한따이I A관 의1 관에전 정턱°P 에정종 ,터원 정규]댜 법부법 지의빙본 기딸을 의 전 로 튠월 I E 관종博으 산1턱° ]A 넌 7은것 튠2던 등원법된 부200하 (정 조무이정 •지 約공®지 /, ' , '` ` 반에서 일정어 중 의규보 류정十 n"人 직7주임 무의원것 사항법는 원h는려 저또하 법조사록 인2 주도 중1 3원하 직지법園 재는관巨 }人 에又톤에 원은人중 원 법·받법멸 ]다정.人 A있]관흡 당 又 [7 수로P등 행A 댜 ] 될 으 원 는 한A정관법頂 행법지기 t라人 시]로등 x따戶 0클에팅 터5°一여 01됨. 부)관하 주떨관 일 치 기 의 人 」 무 1조등에 5 K 이사 데과라정 유렬기 경-K「등 년따규 o芹. 0 2한 에의댜 정IA관 O관정전본 개털 P l 에규종로 5 n 터원 은 10] 으|부법 법又의 AX ]지전당것 E =멜을 )의종행된 건월 I t 일관은시] 사5팅 행기원법又 슝02巴 ]등|0,10 杯(무]여 t i 2 조조공 0하• 園 泊陶직®의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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