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印紙稅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537號/ 20 01 년 12월 29일 ) 印紙稅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印紙稅를 납부하여야 할문서(이하”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의 소유권이 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 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 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 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 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 과하는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 • 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금전소비 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령이 정하는 것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5.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요하는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3,000원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3,000원 I 52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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