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를 각각 ‘‘제3조제1항제 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5조 단서중 ”第3條第1項第10號'’를 “제3조계1항제9호’’로 한다. 제6조제5호 • 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주택의 전세권에관한증서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1. 郵便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2.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고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하는증서 13.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4.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構置에관한法律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재권 및 동 재권 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납부) :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납부한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붙이는 것에 갈음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정장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 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 하계할수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정 • 경정 및 가산세):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도는관할지방국세정장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합 세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고납부하지 아니한세액 또는미달하계 납부한세액을결정 또는경정결정학다.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히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세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 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고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I 54 法務士1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