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자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 이 정하는 이자율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G)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 하지 아니한경우에는납부한세액을환급하거나납부할세액에서공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를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한다. 제10조중 "第8條'’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CD(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러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 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이유 기업 및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중서 등 개인건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 관등 과세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중산 • 서민층의 부담을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확대하는 한편, 1991 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위하여 일부 미비점 욜개선 • 보완하려는것임 •주요굴자 가. 부동산 • 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 소비대차문서 등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 고,동 문서의 인지에 과세죄저한금액을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법 제3 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3호) 나.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는 통 장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응을경감 함(법 제3조제 1항제1호 • 제2호, 현행 제3조제1항제4호 • 제15호 내지 제17호삭제 )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화가입신청서 및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 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증서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와 상품권 등의 세 액을 상향조정함(법제3조제1항제8호내지 제1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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