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떼약서를과세대상에 증서의경우에는 문서 현금으로납부하도록 住宅貨貸借保護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541號/ 2001 년 12월 29일 ) 住宅貨貸借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자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고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 역의 경 제여건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을곱한월차임의 범위를초과할수 없다. 이 법은공포후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t 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월차임으로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0 상']R건롤임 대차보호법 (法律 第6542號/ 20 01 넌 12월 29일 )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합을목적으로 한다. I 56 法務士1 일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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