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제2조(적용범위) 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보증금액을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 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자 목적 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의에 자임이 있는 경우에는 고 차 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 산한금액을포합하여야한다. 제3조(대항력 등) G) 임대차는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을신청한 때에는고 다 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訖7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본다. ® 민법 제575조제1항 •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랍 • 계공) 이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할수 없다. 1. 임대인 • 임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 • 임자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접 • 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자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받은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받은날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랍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 로정한댜 제5조(보증금의 희수江)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정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부 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