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자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재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 리가있댜 ®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수령할 수 없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은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정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 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법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보증금의 변제를유보하고잔여금액을배분하여야한다. 이 경우유보 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G)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 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신정할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 의 원인이 된사실은 이를소명하여야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자의 목적인 건물(임대자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고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취득하였거나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사항 @민사집행법 제280조계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계288조제1항 • 제2항 • 제 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계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 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 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댜 이 경우”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재권자”는 ‘‘임자인” 으로, ‘‘재무쟈’는 ”입대인”으로 본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I 58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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