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 에 이미 대항력 도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도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계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 선변제권을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자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자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고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권리가없댜 ® 임차권동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자권등기 기입 등 임자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임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고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7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G)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 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임자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 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 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접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날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자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전 경우에는 고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 력 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G)기간의 정합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딴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자 관계는 존속하는 것 으로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G)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차임을 연체한사실이 있는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고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임자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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