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쌍방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당한보상을제공한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전대한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희 복이 필요한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석하기 어려운 중대 한사유가있는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합한 전체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자는전 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본다. 다만, 차임과보증 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정함이 없는 것으로본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할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자임 등의 증감청구권) 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정구는 임대자계약 도는 약정한 자임 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 는이를하지뭇한다. 제12조(월자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자임으로 전환하는 경 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 역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곱한월차임의 범위를초과할수 없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G)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전자인의 전대자관계 에 적용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자계약을 체결한 전자인은 임자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대위하여 입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 있다.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CD임차인은보증금중 일정액을다른 담보물권자보다우선하여 변 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견물에 대한 경매신정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I 60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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