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추어야한다.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증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계여건, 보증 금 및 자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자인에게 불리한 것은고 효력이 없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댜 이 경우“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본댜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견심판법 제6조 • 제7조 •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 자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부 칙 G)(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 제5조 및 계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입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 권을취득한제3자에대하여는고효력이 없다. @(기존 임자인의 확정일자 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정할수 있다. f • 상가건툴임대자보오법 재정이유 상가건물의 입대차에서 일반적으로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것임 •주요클자 가.이 법은 상가건물의 입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 하기 로 함(법 제 2조) 나 임대 차는 그 등기 가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을신청한때에는그다음 날부터,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법 제3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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