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요청 할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정당한사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음(법 제4조) 라 대항요건을 갖추고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 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 리자 그 밖의 채권 자보다 우선 하여 변제 받을 권리 를 인정 함(법 제5조) 마 임대 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렁을신청할수 있음(법 제6조) 바 기간의 정함이 없거 나 기간을 1 년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봄(법 제9조) 지방법원지원 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이 법에 규정된정당한사유없이는이를거절하지 못하게 하고,임차 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헝사할 수있음(법 제10조) 아 차입 또는보증금이 임차건물에관한조세,공과금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경제사정의변동으로인하여상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청구할수있음(법 제11조) 자 계약갱신 요구권 , 차입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 율의 제한규정 은 전대 인과 전차인의 전대 차관계에 적용하고 , 임대 인의 동의 를 받고 전대 차계 약을 체결 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헝사기간 범위 내에 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 있음(법 제13조) 차 소액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하여 변제받을권리를인정함(법 제14조) 民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544號/ 20 01 넌 12월 29일 )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재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 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 기소에서 이를등기하여야한다. 제6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댜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G)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의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 I 62 法務士1 일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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