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을진다. 제318조 • 제354조 및 제1037조중 "民事訴認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민법 개정이유 무집행정지 상법의 경우 주식회사및 유한회사의 이사 • 감사 •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이룰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청산인의 겹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있어야만 통상사무를 멋어난 햄위를 할 수 있도 록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민법상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주요골자 가. 이사의 직무집행 을 정지 하거 나 직무대행 자를 선임 하는 가처 분을 하거 나 그 가처 분을 변경 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도록함(법제52조의2신설) 나 직무대헝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 한 행위 를 하지 못함(법 제60조의 2 신설 ) 취소하는 경우에는 商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545號/ 2001 넌 12월 29일 ) 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 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 취소하는경우에는본점 및 지점이 있는곳의 등기소에서 이를등기하여야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3 I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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