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노 희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 을전다. 제265조를 다읍과같이 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 • 제199조 • 제200조의2 • 제207조 • 제208조 • 제209조제2항 • 제210조 • 제382조제2항 • 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상법 개정이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신청할수 있고, 그명령이 발령된 때에는이를 등기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사와청산인 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있어야만 틍상업무를 멋어난뻥위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에 비하여 합명회사및 합자회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주요굴자 가 사원의 업무집행을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함(법 제183조의2) 나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링에 다른정함이 있는 경우와법원의 허가를얻은 경우외에는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행위를 하지 뭇함(법 제200조의2) \ 民法中改正法律 (法律第6591號/2002넌 1월 14일)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9조계2항중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10年''을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019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I 64 法務士 1 일오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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