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뭇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m;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히어 단순승인한 것 으로보는 경우를 포합한다鳩- 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할수 있다. 제102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이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O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이 법은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 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 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한정승인을 할수 있다. 다먄,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항과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상속에 있어서의 단순 승인 의제조항을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것임 •주요클자 가 상속회복청구권은종전에는 그 침해를안 날부터 3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되어 있었으 나, 진정한상속인의 보호를위하여 앞으로는 그침해를 안날부터 3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함(법 제999조제2항) 나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중대 한 고낼 없이 상속개시 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있도록함(법 제1019조제3항신설 ) 다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초과하는 사실을 중 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알고도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3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5 I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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