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 반직 공무원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재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상업튠기저리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34호 /2001넌 12월 27일) 상업등기처리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감증명신청서류편철장은 6월간 이를 보존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계2조 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 반직 공무원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재용시험에 최종합격한자를포합한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튠산능J|용능록번모부여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37호 /2001년 12월 27일) 법인및재의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란을 다 읍과같이 신설한다. 등 7 관入_명 번호 수원지 방법원 장안등기소 1359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I 68 法務士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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