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모적법시앵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38호 /2002년 1월 15일) 호적법시행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의 신고서 부록 중 양식 제1호의 이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6조의 제목 "(미수복지구 재적자의 취적)’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취적)”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각 “미수복지구”를 각 ‘‘군사분계선 이복지 역’’으로 하며, 제3항 중“미수복지구 가”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로 한다. 제86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정은 부부가 함께 법원 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 여 계출할수 있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 명 • 본적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 제1항의 신정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댜 @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준용한다. 제89조 제2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당사자쌍방또는 일방이 제87조제1항에 기한 출석통지를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확인신청을 취 하한 것으로 본다. 제90조 제1항중 단서를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전에 집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추어사용할수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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