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싣 i. 대법믿고시제2002-1 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발급등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나.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라.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2년 1월 12일 대법원장 2. 대상사무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의 부동산등기부 등 • 초본교부 및 등기부 열람사무 3. 시행시기 o 2002년 2월 7일부터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o 2002년 2월 16일부터 광주지방법원완도등기소 O 2002년 2월 1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대법임고시제2002-2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다.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2년 1월 12일 대법원장 나.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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