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 에 관한 동기 사무 나. 상업등기 및 법 인(특수법 인 포함)등기 에 관한 등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계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의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랍,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2년 2월 6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o 2002년 2월 15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장성동기소 o 2002년 2월 18일부터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대법임고시제2002-3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남양주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 대상사무 2002년 1월 12일 가, 상업등기 및 법 인(특수법 인 포함)등기 에 관한 등기사무 대법원장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 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2년 2월 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o 2002년 2월 8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o 2002년 2월 15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동기과 o 2002년 2월 15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O 2002년 2월 15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I 72 法務士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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