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핀 · 결정 • • • ( 2001. 8. 31, 자 2001 마379) 밀 정 평 소 장 각 아 ] [1]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 (적극) [2]우체국창구에서 송달받을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교부한것은부적법한보충송달이라고 한사례 · 결정요지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 업 소 도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 에서 하여 야 하는 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 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도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 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 에서 하는 경우에먄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 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 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 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 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계172조 제1항 대만법무사럽~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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