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 참조판례 43098 판결(공1993상, 693), 대법원 1997. 6. 10.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 선고 96도2814판결(공1997하, 2080) 결(공1985, 89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 2001.11.9.A~ 고 2001 [t47528白 [근 시 당 권 말 석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한제양;|가원용할수있는지 여부(적극) [2]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겹우,피담보채무를확정시키려는의사표시가포함된 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적극) [이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해지 한경우,잔존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사례 、 4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라 함은 고 담보할 재권의 최고 액만을 정하고 재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그 피담보재 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재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 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재무 를 재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 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담 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 속시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 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 보되는 재권이 전부 소멸하고 재무자가 재권자 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자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고 존속기간 또는 결 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 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를 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합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 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피 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 ,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근저당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제3자가근지당권자에게 피담보재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피담보재무의 소멸을 이 I 74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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