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그 의사표 시에는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재무를 확정시키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볼 수 있으므로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는그 설정계 약에서 정한바에 따라확정된다.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재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해지 한 경우, 잔존 피담보재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제364조 / [3]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4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1617 판결 (공보불게재) / [1] 대법원 1962. 3. 22. 선고 61다 1149 판결(집 10—1, 민239),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집14-1, 민148) /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공1987, 1046) ·참조조문 [1] 민법 계357조 /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2001.11.13선 고 2001 [ t 2677411~녀 7』 [손 이 네 상 (기 )] [1]부동산에 대한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 부(한정적극) [2]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적극) [3]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겅 우, 그처분대금에 대한법정이자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한사례. 、 4 • 판결요지 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 [1]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수하여야 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치 경우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효력만을가 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처 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해 분은 대단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할 것이므 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 부동산을 매 로 만일 어민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집행 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이 있었고, 그 가처분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 대만법무사럽~ 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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