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도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 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 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 처분 신청인측에 귀책사유 없는다른 사정으로 인 한 것임을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것 이댜 [2]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 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손해를 입 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고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할 것인데, 가처분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 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하더라도 고부동 산의 환가가 지 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고 부동산을 계속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 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환가 가 지연됨으로 인한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 용 • 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 라고할것이다. [3]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 입하여 연립주택 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 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고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함으로써 처분 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 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 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 자 상당의 금액은통상손해에 속한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계393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 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 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 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 (공1998하, 255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공200]상, 525) I 76 法務士 1 일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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