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大判 809.24. 80다1411, 大決 83B.30. 83마197 等)는다음과 같은規定 때문에 이제 따를 수없게 되였댜 띠 執行取消書類인 法49條1號, 3號, 5號, 6號 (다만 3호와 6호의 書類는 最高價買受申告人 또 는 買受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의 同意가 必要 합 ; 법93조3항)가 提出된 境遇에는 法50條1項 에 따라 賣却節次取消決定을 할 수 있고, 當事者 또한 이들 書類提出을 理由로 賣却許可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를 提起할 수 있다고 본다(제요 上 105쪽). ®第2號의 書類가 卽時抗告와 同時에 提出되 거나 抗告審에서 提出되면(규칙51조2항), 抗告 審에서의 階置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見解가 있다(제요 上105쪽). 1) 賣却許可決定을取消하고賣却不許可를 宣 言한다는說. 2) 賣却許可決定을 取消하되 賣却許否에 대하 여는判斷을 하지 아니한다는說. 3) 다른 理由로 賣却許可決定이 取消된 境遇 말고는 抗告裁判을 停止한다는 說. 4) 다른抗告理由가없으면 抗告棄却決定을하 여야 하고, 다만 確定後의 다른 節次進行이 停止 될뿐이라는說. (5) 代金完納前까지 第4號를除外한法49條 各號의 書類가提出되 면 指定된 代金支給期限을 取消하는 等 고 以後 의 節次進行을 停止하고, 이 書類 가운데 執行取 消書類인 1號, 3號, 5號, 6號가 提出되면 나아가 賣却節次取消決定을 하여야 한다(법50조1항 前 端, 제 요 上10 5쪽) . 한편, 第2號와 4號의 書類가提出되면 이미 實 施한執行處分을一時維持하게 하여야한다(법 50조1항後端). (6) 賣却代金이 完納된 後에는 買受人은 이미 目 的物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한 터이므로(법135조), 法49條 各號의 書類가 提出 되더라도 節次進行이 停止되지 아니하고, 所有權 移轉登記를 隱託(법144조1항1호)합과 同時에 配 當 또는供託까지 實施하게 된다(규칙51조3항), 한편, 擔保權實行을 위한 競賣의 境遇에도 法 266條1項 各號의 書類가 提出되면 위의 各 境遇 에 準하여 處理하면 전 것이다(제요 上611쪽), 나有體動産押留의境遇 有體動産競賣 節次의 境遇에도 執行停止書類 가 提出되면 위 不動産競賣에 準하여 處理하지 만, 有體動産競賣는 執行官이 執行機關으로서 賣却期日을 指定하는 等(규칙14도티 모든 節次 를 進行하며, 執行된 現場에서 呼價競賣를 實施 하고대203조1항 木文) 買受人에게 所有權의 移 轉(다만, 賣却代金과相換하여 目的物을 引渡받 은 때에 所有權을 取得한다고 보는 見解에 따릅, 주석 II 89쪽)이 이무어지므로 고 段階가 單純할 뿐이다 다 强制管理의境遇 强嗣管理開始 後에 法49條2號나第4號의 書類 가 提出되면管理人에게 고 事實을 通知하여야 하 며 (규칙90조2항), 이때 管理人의 收益金에 대한推 尋은繼續하되, 고 收益金을 債權者에게 交付하거 나 配當하는 것은停土 된다(제요 上105쪽) .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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