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라債權執行의境遇 執行停止書類가提出되면債權押留만執行된 境遇는 그 以後의 執行處分을 하지 않고 現狀을 維持한다(제요 上106쪽). 이미 推尋命令이 내려진 後에 法49條2號나 第 4號의 書類가 提出되면, 債權者와 第三債務者에 게, 執行停止의 效力이 喪失될 때까지 債權者는 債權의 推尋을하여서는 아니 되며 第三債務者는 債權의 支給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越旨의 通却 를하여야 한다(규칙161조1항). 한편,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되면 債 務者가債務를辨濟한것으로되어 버리기 때룬에 (법231조本文),고 後에 停止書類가提出되어도 終結된 執行에 아무런影響이 없다. 마. 有體物引渡請求權의境遇 有體動産引渡請求權에 대한 法243條1項의 命 令이 있은 後 또는 不動産引渡請求權이나 權利 移轉請求權에 대한 法244條1項 또는 第2項의 命 令이 있은後 法49條2號나第4號의 書類가提出 되면 法院은 執行官 • 保管人 • 第三債務者에게 이 越旨를通知한다(규칙161조2항). IV. 執行停止의效力 다만, 押留競合의 境遇에는 當該 債權者 以外 의 다른 競合債權者(법87조2항, 215조, 235조)를 위하여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제요 上 107쪽). 有體動産은 法49條2號나 第4號의 停止書類가 提出되더라도押留物을 卽時 賣却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念慮가 있거나, 保管에 지나치게 많은 費用이 드는 때에는 緊急賣却할 수 있고 그 代金을 供託하여 야 한다(법 198조3항, 4 항) . 債權轉付命令 後 法49條2號나 第4號의 書類 를 提出하였다는 理由로 卽時抗告가 있더라도, 法院은 다른 理由로 轉付命令을 取消하는 것은 몰라도 그 抗告裁判을 停止하여야 한다(법229조 8항). 왜냐하면 抗告裁判을 進行할 境遇 轉付命令 確定 前에 執行停止의 事由가 있었다면 轉付命 令 自體를 取消하여야 되는대 이명계 되면 後日 에 執行停止의 事由가 消滅되어 强制執行이 續 行되는 때에는 押留 等의 競合이 생기게 되어 (原 來 轉付命令이 發令되면 다른 債權者의 債權이 押留競合될수 없을것임), 以前에轉付命令을받 았단 債權者가 다시 轉付命令을 받지 못하게 되 는 不利益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다린 後에 哲定的인 執行停止가 執行取消로 結末이 나면 抗告를 認容하여 轉付 命令을 取消하게 되고, 執行續行으로 結末이 나 민 抗告를棄却하게 되는것이다(주석 ]I 247쪽). 1. 原月1j(開始 • 續行의 禁止) 船船競賣에서 債務者가 法49條2號나第4號으] 書類를 냅과 同時에 債權者 等의 債權額과 執行 執行이 停止되면 새로운 執行의 開始나 이미 費用을 供託한 때에는, 申請에 따라 配當節次 以 開始된 執行의 續行이 禁止되지만, 이미 行해진 外의 節次릎取消하여야한다(법181조1항), 執行處分은 特別히 取消하는 境遇말고는 고 效 力이 고대로存續한다(법50조1항), I 16 法務士2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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