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2. 例外 執行停止 中이라도停止의 越旨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다른 執行處分을 할 수 있다고 解釋되므 로, 不動産滅失 等으로 말미암은 競賣取消(법96 조), 押留船船에 대한 運行許可(법17&.=죠2항), 刺 餘可望이 없는 動産押留의 取消(법188조3항, 규 칙 140조2항) 等은 執行停止 中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不動産에 대한 侵害防止를 위한 植置 (법83조3항),競落된 不動産을 管理하는命令(법 136조2항), 押留物의 引渡命令(법19않즌1항) 等 의 境遇에는 積極說과 消極說로 見解가 갈린다 (제요 上108쪽). 3. 意思陳述을命한裁判의 境遇 意思의 陳述을 命한(例컨대 移轉 또는扶消登 記節次履行 等) 判決(和解調書나 認諾調書 包 含)은고確定과同時에 意思陳述의 效力이 發生 하므로(다만 법 263조2항의 境遇는 執行文付與 와 同時에 意思表示가 擬制됨), 强制執行節次가 必要없어 執行停止가 있을 수 없다(大決 79.5.22. 77마427). 이때의 登記官은執行機關이 아니고執行補助 機關으로서, 고의 登記實行은 이미 履行이 完了 4. 停止效力의範園 가.全體로서의 執行이停止되는境遇 請求에 관한異議의 訴(볍44조) 確定判決이나 이 提訴에 따른 執行停止命令(법46조)은 하나의 執行權原에 基한 全體로서의 執行을 停止 시키 게 된다 왜냐하면 執行請求權 全體에 대한 停止 命令 이기 때문이다(南基正 上227쪽). 이 境遇의 執行停止는 執行申請 後라면 執行 開始의 前後를 不問하며, 請求權에 대한 全體로 서의 執行이므로 債權者가 請求權 全體의 滿足 을 얻어 執行이 終結된 뒤에야停止의 餘地가 없 게된댜 나 낱낱의 執行만이停止되는境遇 執行에 관한 異議(법16조)의 認容決定, 第三者 異議의 訴(48조)의 勝訴確定判決 및 이 提訴에 따른 執行停止命令(법46조)은 낱난의 具體的인 執行節次를停止할 뿐이다. 난난의 執行이란 하나의 請求權의 滿足을 위하 여 不動産 • 動産• 債權 等 여러 가지의 方法으 로 執行하는 境遇 그 執行目的物마다 가지는 하 나 하나의 執行을 말하므로, 이 境遇는 執行節次 가開始된뒤에만停止가있을수 있다. 된 意思表示를 登記簿에 記入하는 共助行爲에 V.停止된執行의續行 不過하기 때문에, 設使 執行停止書類가 提出되 더라도이에 拘硏됨이 없이 登記申請을受理하여 停止된 執行의 續{j에 관하여 明文規定은 없지 登記를하여야 하는것이다(주석 I 411쪽). 만,債權者가난난의 停止原因의 消滅事實을證明 하여 執行開始나 續行을 申請할 수 있고, 執行機 關의 職權으로續行할수도 있다(주석 I 411쪽).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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