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萬若執行機關이 不當하게 續行을担否한다면 債權者는 執行에 관한 異議나 抗告를 할 수 있을 것이댜 執行停止의 消滅原因을 法定事實 發生의 境 遇와法49條 各號의 書類 別로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第1 號書類의 i兎遇 和解 等 訴訖을 終了시키는 事由도 이에 準하여 處理합수 있다고 解釋된다(주석 I 412쪽). 執行停止裁判 自體에서 債權者가 擔保를 提 供하면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고 宣言한 境遇에 는 擔保提供證明書(법19조2항)를 提出하여 續 行을求할수 있음은勿論이다. 法46條 (異議의 訴 와 四定處分) 5項이 나 法48條 (第三者異議의 訴)3項의 境遇에는 定해진 期尸131이 지나면 債權者는當然히 續{T을求할수있다. 이에 該當하는裁判이 上訴나 再審 等의 節次 위 모든境遇에 債權者가續行을求하는證明 에서 取消되면 續行할 수 있는데, 이미 施行했던 執行이나 執行處分이 消滅되였기 때문에(법50 조), 從前의 執行을 되살려 節次를 續行할 수는 없는것이고, 치음부터 다시 强制執行申請을 하여 야 한다(주석 I 411쪽) . 고리고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나 訴(법34조, 45조)로 執行文이 取消되어 執行이 一時停止된 境遇, 그 裁判이 再審 等으로 다시 取消되더라도 이미 消滅되어 버린 執行文이 復活되는 것이 아 니므로, 執行權原에 다시 執行文을 附與받아 執 行하여야한다. 2,第2號書類의 境遇 停止裁判에 停止期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면 本案判決의 宣告와 同時에 停止裁判은 失效되 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通說이지만, 判例는 이 와 달리 本案判決 確定時까지 執行停止를 許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大判 64,6.9. 63다982, 大 決 77 .1 2.2 1. 77그6) . 또한本案判決에서 執行停止命令을 取消한 境 遇 또는本案의 訴가取下되거나請求의 植棄 • I 18 法務士2일오 書를 내야 하므로 執行機關이 偶然히 續行事由 의 發生事實을 알게 되였더라도債權者의 申請이 없으면 職權으로 續行할 수는 없다고 解釋된다 (주석 I 413쪽). 3. 第 3號 書類의境遇 이 擔保提供證明書의 境遇는 當初의 假執行宣 告附判決이 確定되였읍을證明하면 이미 取消된 執行(법50조)이라도 執{T의 開始를求할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判決確定으로 當初의 假執行宣告 附判決에서 定한擔保提供의 條件이 없어지게 되 어 無條件의 執行力이 發生되였기 때문이다, 4. 第4號 書類의境遇 辨濟證書는 2月,期限猶豫證書는 2回 通算6 月의 停止期限을 넘을 수 없으므로(법51조), 이 期間이 되면續行을求합수 있고, 이것이 確定期 限이면 申請없이도職權으로續行하여야 한다. 고리고 債權者가 債務者 提出의 辨濟證書나 期限猶豫證書의 效力을 다투어 提起한 異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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